한국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14일 '대부업의 현황과 소비자신용 이용자 보호' 보고서를 통해 "대부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용자의 피해도 많은 상황하에서 재경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대부업체 감독·관리 강화방안이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원적 감독체계의 도입 및 소비자신용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포괄적인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도별로 담당자가 한 명에 그치고 타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등록 및 민원처리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또는 일정기준 이상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이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비자신용의 형태나 제공기관이 계속 변화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보호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