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유가증권발행분담금의 지원한도를 기존 4%에서 5%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 또한 회계기준원의 의무적립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금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을 받아 적립금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기간을 거쳐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