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중국송금은 미국달러화를 기준 통화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국현지의 수취인은 은행을 방문해 외국환 신고 후 다시 위안화로 환전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달러화를 위안화로 환전 시 현찰매매율을 적용 받아 유리한 환율적용이 불가능했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농협의 위안화(CNY) '다이렉트 서비스'는 중국에 송금하면 수취인의 계좌에 위안화(전신환매매율 적용)로 즉시 입금이 된다.
따라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자금을 인출할수 있으며 유리한 환율도 적용받는다.
아울러 송금인은 송금시점에서 수취인이 받을 수 있는 위안화 수취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중국은행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개인 고객으로 제한되며, 수취계좌는 중국은행의 위안화 게좌여야 한다. 송금한도는 건당 미국달러 기준으로 5만불이내 이다.
달러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외국환신고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어 중국근로자들의 급여 송금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중국 유학 자녀 또는 현지 체류자들의 국내 가족들에게 편리한 송금서비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