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에 비해 3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은 연 66%이고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의 경우 상한선이 연 40%다.
그 동안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을 일정 수준 맞춰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이번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
권 부총리는 “무등록 대부시장에서 고금리이용자의 시장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경우 등록 대부시장에서도 이자율 상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며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66%)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대부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부업자 양성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 수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40%까지 낮아지지는 못하고 40%~66%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오는 11일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재경부가 같은 날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18조원, 이용자는 329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등록 대부시장의 규모는 최대 8조원(이용자 148만명)으로 추정돼 불법 사채시장의 규모는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경부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무등록 대부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제정을 수용한다”며 기존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