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는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유인한 한국피자헛(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작년 10월 14일부터 51일 동안 '피자헛 옥토버페스트'라는 경품이벤트를 실시, 추첨을 통해 총 342명의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행 항공권, 모토로라 DMB폰 등의 경품은 문제가 없었으나 시중가격 3300만원에 이르는 수입자동차(폭스바겐 뉴비틀)의 경우 경품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간에 경품보다는 가격이나 품질을 통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