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개최된 제99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KTF의 KT-ICOM과의 합병인가조건 세부이행계획 변경신청을 승인,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해 위피를 탑재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기능을 제공하는 단말기는 상호접속기준에 의해 위피 탑재 의무화를 유지하도록 해 무선인터넷 콘텐츠 호환성 확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위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이용자 편익 증진, 콘텐츠 호환성 확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WIPI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②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단말기는 WIPI 탑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o 음성영상통화, 문자메시지(SMS), 글로벌 로밍 등의 서비스만 제공되는 저렴한 실속형 단말기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존중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이동전화망 설비 등을 이용하여 휴대형 단말기로 인터넷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 등을 의미
③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전화 단말기는 WIPI 탑재 의무화를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