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개정안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점진적으로 12.9%까지 인상(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pt씩)하는 내용이다.
또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출산 군복무 크레딧, 중복급여 완화 등 다수의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노인들의 빈곤완화를 위해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월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의 5%(2008년 월8만9천원 예상)를 지급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3년간의 논의끝에 각각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었다.
그러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계속 지연돼오다 어제(29일) 법안제2소위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자구심사 후 내용의 변동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놓고 있게 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달 2일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전망된다"며 "국회 처리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지 만 3년6개월만에 연금법 개정이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기금소진년도가 현행 2047년에서 2065년으로 변경돼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며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약300만명의 노인들이 이를 지급받게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