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내 신경분리 마무리하겠다는 재경부 입장은 변화된 것인가.
= 신경분리위원회에는 재경부도 참여했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후 나온 것이다. 향후 이익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5~10년 후 금융기관 수익은 예상이 불가능하다. 8250억원은 금융연구원의 연구해 추정한 결과다.
- 법 개정 부분은.
=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준비상황 봐 가며 분리시한이 임박했을 때 진행할 것이다. 8~9년쯤 뒤 법 개정이 본격화될 것이다.
- 시한이 10년보다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나.
= 최초의 전제가 어려워질 경우 신축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나. 10년 기간이 조금 짧아질 수도 잇고 길어질 수도 있다. 매 3년마다 점검위원회가 진행 정도를 점검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검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 세제혜택은 어떤 부분인가.
= 현재는 1개 법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 1조5000억원 수익 중에 교육지도사업에 5000억원을 사용하면 1조원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분리가 되면 1조5000억원 전체에 대해 법인세가 먼저 부과되고 배당소득세 부분도 있다. 세금이 훨씬 많아질 경우 협동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협의를 했고 세부적 검토는 필요하다.
- 농민들은 경제사업 강화를 바라는데.
=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1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제사업 현재처럼 조합과 조합원 분리돼 있으면 경제사업 활성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번 방안으로 하나의 계기를 만드려는 것이다. 공통의 숙제다.
- 정부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 농협중앙회와 일선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동안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자본출자 형태의 지원은 없었다. 사업비 보조, 융자 형태의 지원이었다. 앞으로도 자본금은 자력 조달이 원칙이다.
- 이번 방안이 제대로 안지켜질 경우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나.
= 8250억원 이익은 대부분 신용사업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수입의 90% 이상이 예대마진에서 나온다. 절대 수입원이다. 임의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예대마진이 IMF 전에는 1.5%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선진국은 1% 수준이다. IMF 이후 폭이 다시 커졌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BIS 전혀 맞출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억지로 분리할 수는 없다. 정부가 포괄적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고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도하게 될 것이다.
- 이 방안에 따르면 10년 뒤에는 신경분리 이유가 없어지는데.
= 없어진다기보다 없애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 경제사업 투자재원 13조원인데 여력은 충분한가.
= 8250억원은 자본금이다. 13조원은 사업비다. 예를 들어 중앙회 1000억 들여 유통시설을 만들 경우 자본계정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경상경비는 축적이 안되지만 시설투자 등은 자본계정에 남는다. 13조원 가운데 6조원은 시설 투자이고 7조원은 융자다. 금융기관이므로 돈에 관해서는 여유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