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금융사고는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개인 PC 해킹, 피싱, 파밍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개인 PC를 해킹해 2000여명의 공인인증서를 절취한 후 국내 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3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보안카드 비밀 번호 등을 훔쳐내는 사건이 있었다.
또 2월에도 인터넷 전자메일함에 보관된 공인인증서를 절취, 계좌에서 무단으로 5000여 만원을 불법 이체하는 등 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피싱(Phishing),해킹(Hacking), 파밍(Pharming)등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전자금융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 비밀번호 관리는 철저하게
인터넷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회원 가입시 설정한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 카드 비밀 번호는 서로 다르게 하고, 금융 회사 직원 등 누구에게도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금융 사이트 접속시에는 잔액조회부터 하세요
은행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인터넷 뱅킹 사이트(피싱 사이트)에서는 잔액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피싱사이트에 속지 않기 위해 먼저 잔액을 조회해 봐야 한다.
▲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할 것
공인 인증서는 전자 인감이다. 개인의 신원 확인 및 거래 사실 증명 등 중요한 금융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되니 USB 메모리나 CD 등에 따로 보관할 것을 권한다. 특히 전자우편 보관함 등 포탈 사이트, 웹하드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PC의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보안업데이트 할 것
최신 해킹 공격을 예방해 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 윈도우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한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하면 보안프로그램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http://www.bono.or.kr/hacking/1_4_1.jsp를 참조하면 된다 .
▲휴대폰 문자 서비스 적극 이용하세요.
전자금융을 통해 계좌 이체, 신용 카드 사용 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경우 신속히 금융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 대출은 급할 수록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인터넷 사이트에서 간혹 신용에 관계 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거나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사의 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하는 게 안전하다.
▲전화, 은행 CD기, ATM 등을 통한 환급 사기에 주의하세요.
최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면서 계좌 번호 또는 CD기나 ATM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 이용자들은 금융사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 한 화면에서 각종 비밀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