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면제 및 인하는 광주은행에 대한 지역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고객에 대한 밀착경영을 펼치고자 이뤄졌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경우 종전 일반권은 장당 300원, 정액권의 경우 50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해준다.
창구송금은 금액에 따라 8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모든 창구송금에 대해 전액 면제해준다.
CD기나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당행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600원에서 700원의 종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타행이체에 10만원 초과건에 대한 600원의 수수료를 500원으로, 폰뱅킹의 경우 타행이체에 10만원 초과시 1000원의 수수료를 600원으로 인하했다.
외환송금 수수료 역시 300불 이하 거래에 5000원의 수수료를 2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 광주은행 본점과 상무지점, 순천지점, 목포지점에 약 2100개가 설치되어 있는 대여금고의 경우에도 1000원에서 3만원의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여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은행은 다음달 말부터는 급여우대통장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종전에 제공하던 10회의 전자금융이용 수수료 면제를 20회로 늘리고, 자동이체 예약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함과 동시에 대출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 고객에 대해서도 급여우대통장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및 인하와 함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세분화되고 다양한 고객별, 상품별 서비스를 마련하고, 고객에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