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두 전직 차관은 우리금융지주와 하이닉스반도체와 각각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취업을 제한해야 함에도 예외사항을 이유로 취업을 승인했다"며 "취업승인의 근거를 밝힐 것"을 주장했다.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취업승인에 대한 논란의 초점은 퇴직 전에 수행한 업무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2항 1호와 7호에 해당하는가 여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2항 ▲1호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7호는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금융정책의 기획 및 조정 및 금융관련법안의 제ㆍ개정 발의를 책임지는 재경부의 1차관으로 재직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와 MOU를 통해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차관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위원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두 차관의 취업을 승인한 이남주 위원장(한국외대 이사장) 등 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