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타야 피불라타나깃 태국은행 부총재는 1일 기자들에게 태국으로 유입된 해외 투자자금이 적절하게 헤지될 경우 환율변동성을 이끌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5일부터는 헤지요건을 충족시키는 한에서는 단기 외국인 자본투자에 대한 제한이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리사 와타나가세 태국은행 총재는 28일 밤 기존 투자제한 조치가 1일부터 철폐될 것이라는 식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중앙은행은 당장 이 같은 정책변화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점을 다소 늦춘 것이다.
이번 완화조치가 적용되는 증권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은 헤지를 위해 최소한 3개월 이상 만기를 가진 선도계약을 매수해야만 한다. 한편 지난 해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한 규정 역시 제거한다고 중앙은행은 밝혔다.
이번 변화로 완전히 헤지된 경우 바트화표시 채권, 뮤추얼펀드와 부동산펀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모두 허용된다. 환율변동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헤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들은 패널티 없이 이들 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지난 해 무려 16%나 강세를 보인 바트화의 절상추세를 막기 위해 태국 중앙은행은 지난 12월 18일 투기성 단기 외국인 자본투자를 제한하는 자본통제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로 태국 증시가 폭락양상을 보이자 중앙은행은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제한조치에서 예외로 한다는 완화조치를 내놓은 상태였다.
이번 추가 완화조치로 인해 태국의 자본통제 조치는 대부분 완화되는 셈이고, 따라서 태국 당국이 좀 더 전통적인 경제정책 운용으로 회귀하며 신뢰회복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완화 조치에 이어 전면적인 제한 철폐조치가 이어지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