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일부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 것임을 확인하고 수정,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글의 약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엄격히 적용돼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법무법인 대리인을 통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광고료 분쟁을 벌이고 있던 '웃긴대학'을 비롯 중소형 인터넷 사이트들은 환영입장을 밝혔다. 유머 포털사이트 '웃긴대학'은 지난해 1월 구글이 부정클릭 문제로 수익을 배분치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웃긴대학 이정민 대표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구글 약관조항 심사를 의뢰했다"며 "공정위 권고가 반영되면 중소형 인터넷 업체들이 애드센스를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 광고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다음이 이같은 방식의 '애드클릭스'라는 광고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관계자는 "애드클릭스는 이번에 공정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약관에 담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검색광고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버추어코리아는 이에 대해 "오버추어코리아는 구글과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정위에서 조사를 한다면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버추어코리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정클릭 문제로 조사를 받은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는 하고 있지 않으나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내 포털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는 직권조사"라고 덧붙였다.
오버추어코리아 네이버 등은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있는 눈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우리와는 큰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공정위에서 예고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내부적인 재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