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일부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 것임을 확인하고 수정,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글의 약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엄격히 적용돼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법무법인 대리인을 통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 광고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도 조사 중이어서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