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 49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23일 심의대상이 된 주택지역 4곳과 토지 2곳에 대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심의 대상이 된 지구는 주택지구의 경우 인천 남동구, 경기 동두천시,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였으며, 토지의 경우 경기 양평군과 울산 중구 등이었다.
안세균 제산세제과장은 이번 심의위원회가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고 1.11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 선정된 2개 지역 모두 처음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로 토지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
이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2개로 전체의 36.8%, 토지투기지역은 99개로 전체의 39.6%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