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22명의 업자는 인터넷에서 직장명, 재직기간, 대출희망금액, 신용등급 등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 개인신용정보 DB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광고상 대납, 대출 등의 용어가 사용돼 대출중개업체 등에 의해 개인신용정보가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대부중개 사실및 대부업등록번호 등 대부광고시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6개 대부업자와 허위 대부광고 실시한 14개 대부업자를 적발, 시·도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통보했다.
금감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 감시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들의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허위 대부광고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