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렌트카 이용시 보험가입내역 꼭 살펴보세요"
렌트카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및 자가차량 손해담보 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물배상및 가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에도 보상한다가 낮게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인및 개인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장기렌트카의 무보험차 상해 가입률은 23.8%(1만4000대),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률은 10.3%(1만300대)로 나타났다.
일반렌트카의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보험 가입이 4.4%(2000대),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14.8%(8000대)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렌트카는 전국에 11만3156대로 파악되며 이중 5만9729대가 장기렌트카이며 5만3427대가 일반렌트카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렌트카 이용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기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자기부담으로 렌트카 파손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카 업체의 보험 일괄가입으로 자세한 내용을 이용자들이 알수 없어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이용자가 렌트카를 이용할 때 보험가입내용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렌트카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보험차상해 담보 미가입 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렌트카 차량의 전손 및 도난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렌트카 이용자의 렌트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GAP Insurance)도 적극 판매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인및 개인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장기렌트카의 무보험차 상해 가입률은 23.8%(1만4000대),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률은 10.3%(1만300대)로 나타났다.
일반렌트카의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보험 가입이 4.4%(2000대),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14.8%(8000대)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렌트카는 전국에 11만3156대로 파악되며 이중 5만9729대가 장기렌트카이며 5만3427대가 일반렌트카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렌트카 이용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기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자기부담으로 렌트카 파손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카 업체의 보험 일괄가입으로 자세한 내용을 이용자들이 알수 없어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이용자가 렌트카를 이용할 때 보험가입내용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렌트카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보험차상해 담보 미가입 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렌트카 차량의 전손 및 도난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렌트카 이용자의 렌트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GAP Insurance)도 적극 판매토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