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은 한개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사이트를 피싱사이트로 의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체거래시 이용자가 직접 출금 계좌번호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것도 의심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그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인터넷 뱅킹 화면과 2회이상의 보안카드 비밀번호의 자릿수와 횟수를 요구하는 곳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피싱사이트를 통해 전자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결원은 PC보안 유의사항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신의 보안패치및 백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의심스러운 이메일과 P2P공개 소프트웨어 설지를 자제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한 PC방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융거래를 하지 말고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평소 인터넷뱅킹 이용시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입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즉시 금융결제원 금융 ISAC나 해당 은행 고객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해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