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의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겸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해보험사 가운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를 포함해 총 9개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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