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운영되는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근로자 근로능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로 보험급여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돼 비보험부문의 세원투명성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용 및 성형수술, 보약 등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지만 의료용역으로 봐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있어 소득세법과 과세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
전 연구위원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병과에서는 현금지급시 할인 등을 내세우며 수입금액 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비 공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이 높은 의사, 한의사 계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이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원 투명성 제고 목적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성형 및 보약 등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밝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200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