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5일 14시 25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퓨리메드의 연심정은 롯데제약과 공동으로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하려 했던 한방 의약품이다.
그러나 롯데제약측이 지난해 27일 연심정의 품목허가 자진철회서를 식약청에 제출, 허가를 철회한 상태다.
이유인즉 구토완화제로 품목허가를 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포시에스 관계자는 "일단 퓨리메드와 롯데제약이 공동으로 우울증 치료제 연심정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입장이 정리된 이후 식약청에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아직 구체적인 품목허가 신청일정을 잡혀있지는 않지만 '연심정'을 기존 방침대로 우울증치료제로 식약청에 재신청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구토완화제 등의 치료목적으로 연심정을 개발한게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