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VoIP 제공사업자, 정보보호사업자, 학계 등 VoIP 서비스와 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VoIP 정보보호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정보보호 위협대비 대응방안 도출 ▲VoIP 정보보호 표준모델 및 단계별 세부대책 제시 ▲기술개발표준화법제도 추진 로드맵 수립 등이다.
그동안 VoIP 서비스는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특성상 해킹 등 기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음성통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스팸과 도청 등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이러한 취약점에 대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도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보안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된 'VoIP 정보보호 추진기획반'을 통해 사업자의 서비스 현황 분석, 정보보호 위협과 취약성 분석 및 시뮬레이션, 대응방안 도출 등의 연구과정을 거쳐 VoIP 정보보호 추진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용자들이 한층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VoIP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보호대책을 사업자들의 실제 VoIP 서비스에게 적용하기 위해 VoIP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정보보호 지식포털 사이트(www.securenet.or.kr)를 등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VoIP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9개의 기간사업자와 100여 개의 별정사업자가 제공 중이다.
저렴한 통신요금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바탕으로 오는 2009년에는 시장규모가 9689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주요 통신서비스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