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장은 이날 BBS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은행들이 과당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며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지도한 것은 대출 심사의 기본원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관행으로 기존 대출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도 있을 수 있다"며 "외국 같은 경우는 감독하지 않아도 은행 스스로가 당연히 위험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철저히 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다시한번 내비쳤다.
김 국장은 " 1가구 1주택,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대출 건당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 등 실수요자에 피해가 없도록 감독당국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보호가 문제로 부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민대출의 예외를 둔 것은 서민을 보호하자는 사회정책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일반 대출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부동산 가격하락시에도 위험부담이 낮아 실수요 대출에 대해 조금 덜 엄격하더라고 부실화 우려를 작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