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HS창업투자는 2006년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06.8.24)한 사실이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지연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6,430만원의 부과조치를 취했다.
서원아이앤비는 지난 2005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했으며, 지난해 3월 9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지연 신고했다. 이에 과징금 5,28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