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유가증권상장업체인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이사가 '동물의 손상척추 치료에 성공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라는 미공개정보를 부하 직원인 서모씨 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 적자발생 등으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가 불가피한 사실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부하 직원 서씨 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증선위측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동물 손상척추 치료에 성공해 상용화할 계획이라는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부하 직원 서씨 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직전 회계연도 적자에 이은 상반기 적자 발생 등으로 직전 유상증자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운영자금이 고갈되는 등 어려운 사정이라는 미공개정보가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본인보유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부하 직원 서씨 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라정찬 대표이사외 같은회사 직원 1명을 검찰에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