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먼저 D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오 모씨(D사 전무)를 고발했다. 오 씨는 지난 3월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하는 '가'사가 D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바이오업종의 비상장법인과 D사를 합병시킬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D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자신의 처인 정 모씨 등에게 동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증선위는 기타 5인도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했다.
H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를 위반한 장모씨(H사 전이사)도 고발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경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취득, 차명계좌 등을 통해 H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또한 자신의 누나인 장 모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P사와 R사 Y 등의 임직원들의 주식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 총21명의 협의자들을 고발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주문호가 조작 방식의 전통적인 시세조종 행위 적발건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등을 사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더욱 지능화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등을 사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