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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금 4.5% 인상 등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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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가 직원들의 내년 임금을 2.9% 인상하고 중식비 10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인상분은 4.5%가량이 되고 각종 연차수당, 상여금 등의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 노사는 4.5% 가량의 임금인상과 자동 직무급 상승, 비정규직 처우개선, 옛 동남.대동은행 직원들의 연차수 조정 등을 골자로한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우선 직원들의 임금은 금융권 공동단체협상에서 제시한 2.9%인상 선에서 노사가 합의, 예년 임금 인상수준을 밑돌았다.

그러나 중식비 10만원을 인상키로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직원들의 임금 인상 효과를 창출했다.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당장 임금 인상효과가 반영되지는 않지만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계산할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 동안 중식비는 실제 비용 개념이어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계산시 누락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중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킴으로써 임금인상이 4.5%수준으로 예년 평균수준을 보이며 향후 더 큰 폭의 실질 임금인상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국민은행 노사는 정체돼 있던 직원들의 직무급을 해지했다. 임금 보수 통합을 하면서 직무가 승격이 돼도 자동으로 임금 등이 오르지 않고 고정돼 있었다. 이에 직무급 승격 연차에 따라 호봉개념을 강조해 임금 보수 등이 올라가도록 했다. 직무급은 직원들의 해당 업무에 따라 임금을 제공하는 연봉제의 중간단계이다.

이와함께 비정규직의 처우도 크게 개선했다. 경조금과 건강진단 비용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맞췄으며, 의료비나 직원본인 학자금 등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조해주기로 했다. 수해 등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 보상과 부조도 지원키로 했으며, 육아 불임 휴직시 건강보험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납해주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옛 동남.대동은행 직원들의 연차수도 조정했다. 동남.대동은행이 주택은행에 피인수합병 되면서 직원들의 근무연차가 새롭게 책정돼 근무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

현재 동남 대동은행 직원들은 500여명 내외로 당초 주택은행에 피인수 됐을 당시의 직원수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올해 임금인상 등 직원들의 임금단체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며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중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킨 일들은 향후에도 직원들 복지에 좋은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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