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21세기 유통서비스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지원도 강화하되,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해 가맹점 난립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년 단위의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점검키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소매업 외에도 외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을 지속해 오는 2010년에는 경상 GDP의 9.2% 규모인 매출 1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종사자 수도 83만명에 이르러 전체고용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종은 창업, 기업운영 등에서 정부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물류공동화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했던 게 사실.
이에 정부는 가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21세기 유통서비스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 시설 등의 수급전망 및 업종별 발전전략 △구조개선 촉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의 발전촉진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가맹사업자의 상품생산을 위한 공장설립시 17개 법률상의 인허가 사무를 의제 처리해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 운영해 가맹사업의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고 해외시장조사 등으로 해외진출도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수 가맹본부 또는 우수 가맹사업으로 인증해 예비가맹점주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부실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및 입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유통업체, 서비스업자 등 기존 독립자영업자들의 가맹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을 위해 연수, 지도사업과 함께 경영컨설팅도 실시할 예정.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부내에 설치, 운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내년 1월까지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4월중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