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이들 3개 기관 중앙회는 수표발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 동안 재경부, 법무부, 행자부, 금감위, 한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서민금융기관들이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취급할 경우 금융사고 개연성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가장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논의 결과 수표의 경우 발행기관의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점을 감안해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담보돼 있는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허용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또한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앞수표발행업무 허용 여부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능력 확충 및 관련 자료의 축적, 사회적 신뢰 진전도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중앙회의 경우 파산에 대비한 보호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번 결정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이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돼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