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는 연결자기자본비율(BIS비율) 8%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는 현행대로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100%를 유지하면 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화자산 운용과 자회사간 거래 규제도 완화했다.
금감위는 은행자회사가 발행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했다. 신용카드 자회사와의 형평을 맞추게 된 셈이다.
또한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해 자회사간 불량자산 양도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외화유동성관련 규제적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친숙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