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애널리스트는 그 이유로 "국내 인쇄용지 업계 상황은 실제 덤핑이나 보조금 수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제소의 실질적 목표는 한국보다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인쇄용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제지업 분석보고서 요양입니다.
11월 21일,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의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 금번 조사 개시 결정은 지난 10월 31일 미국의 인쇄용지 생산업체인 NewPage Corporation이 제기한 청원에 따른 것임.
당사는 이 같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가 국내 인쇄용지 업체들의 fundamental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함.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임.
국내 인쇄용지 업계 상황은 실제 덤핑이나 보조금 수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현재 인쇄용지 수출가격은 일반적으로 덤핑 판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 가격 대비 크게 낮다고 보기 어려움. 미주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업체는 올해 평균 수출판가가 내수판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음. 특히, 올해 들어 내수 가격이 줄곧 하락세를 보인 반면, 수출 가격은 상승세에 있었다는 점 역시 덤핑이라 보기 어렵게 함. 보조금 상계 관세의 경우 역시, 미국 측이 보조금이라고 제시한 사항들은 정부가 추진해온 일반적인 산업지원 수준으로 오히려 한솔제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금리가 가장 높은 상황.
금번 제소의 실질적 목표가 한국산 인쇄용지라 보기 어려움: 금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제소는 한국보다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인쇄용지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됨. 2006년 상반기 한국산 인쇄용지 수출이 전년대비 4%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중국산과 인도네시아산의 경우, 각각 274%, 150% 증가했음.
조사 절차에만 최소 1년~1년6개월 소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관련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에서 최장 18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 또한, 관세 부과시, 해당국에서 항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