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법(샌프란시스코) 배심원이 삼성전자가 대만 콤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재판에서, "콤팔의 노트북 컴퓨터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미국 매출에 대해 900만불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콤팔에 2002년 4월 이후 침해행위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다른 업체에 대한 라이센싱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의 컴퓨터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컴퓨터 업계에 라이센싱 활동을 전개해 다수의 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콤팔은 이를 거부해 재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