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에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설치와 금융규제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원칙이 제시된다. 금융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의 책무도 규정된다.
- 이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1. 금융중심지 조성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재경부장관은 3년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사항 :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및 제도의 개선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등
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하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
○ 동 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행정기관 등의
의견조정,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3.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의 촉진(안 제7조 내지 제 9조)
○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규제 신설을 억제
- 또한, 금융규제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예측가능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 (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
○ (금융혁신의 촉진) 정부 등은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
4.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0조)
○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
○ 연구소·대학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5.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안 제11조)
○ 정부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금융관련 국내·
외 유수기관과의 금융업무 협력과 인적 교류의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
- 금융업무 관련 기술·시설 수출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구축 등의
방안 마련
6.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지원(안 제 12조)
○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을 개선
- 국내·외 금융기관 간 금융거래의 확대 및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 개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
7.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운용(안 제 13조)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
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
- 동 지원센터는 국내 및 외국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