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는 ‘주택 건설’ 관련 36건을 비롯해 ‘노동 안전’ 19건, ‘대기업’ 16건, ‘금융 세제’ 16건, ‘관광’ 13건, ‘공장입지’ 9건, ‘유통 물류’ 7건, ‘환경’ 4건 등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주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이며 보통 토지 매입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기간은 5년 정도 걸리고 있다.
현재 연간 1,000세대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5년간 토지 보유시 분양시점에서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는 호당 약 8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 밖에 최근 침체상태인 건설 산업과 관련해서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법령 위반시 당해 법령에 따라 처벌받은 후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제재, 입찰시 불이익,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과도한 중복처벌을 개선해 줄 것을 재계는 요청했다.
한편 경제계는 경기하락, 북핵사태 등 기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최근 호텔, 병원, 사우나 등에서 대량의 세탁물이 발생함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대형세탁업체의 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형세탁업은 대형 기계장비와 폐수처리장을 수반하는 장치산업임에도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고 있어 입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국내 500~1,000평 규모의 대형세탁업체 20여 곳 중 산업단지 특별입주 승인을 받고 운영중인 곳은 1~2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세탁산업의 발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세탁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계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미 대규모로 개발돼 녹지 보존의 실익이 없는 지역 소재 공장의 경우, 개별 검토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률 및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규제개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