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 1일 “시중은행들이 공시한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5~7% 수준인데, 실제로 이런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공무원이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은행마다 특별관리하는 VIP고객으로 한정돼 있다”며 “그나마 서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문전 박대하기 일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시중은행 창구를 조사한 결과, 서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잦은 신용등급 조회는 오히려 금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거나 적금을 하나 들도록 권유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사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간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통장 신규개설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가계대출에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약관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 응답자의 74%가 제도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그 결과 84%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본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설문조사 외에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실태를 조사해봤지만, 몇 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아예 전산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2개 시중은행이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대출약정서와 다른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부당수취하는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순진한 일반 서민들은 은행이 비교적 공정한 잣대로 대출금리를 매기고 있다고 신뢰하는 편인데, 정작 은행은 약관을 무시하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금융소비자들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