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매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KBS인터넷, iMBC, SBSi는 공동으로 방송 3사의 브랜드 및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업체, 판도라TV와 같은 인터넷 방송업체, 웹하드, P2P 등 총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방송할 방침이다.
◆포털 등 UCC 차세대 수익원 업체, 타격 '불가피'
이처럼 방송사들이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최근 동영상 UCC를 차세대 수익원으로 보고 있던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동영상에 광고를 직접 붙이는 사업모델을 생각했던 업체들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음원 소송의 경우와 같은 수순으로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포털업체들은 일시적인 타격에 그치겠지만 동영상 전문 업체들은 존립 기반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표현"이라며 "방송사에서 어느정도 수위를 요구하는 것인지는 공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몇몇 업체와는 소송의 길을 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에서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 이미 큰 홍역을 치른 음원 서비스와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음원 저작권 소송 사례와 '유사'..."방송사들 의중은?"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UCC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70~80% 정도가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매를 맞은 음원관련 업체들의 경우 포털 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한 소송과정에서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진 전문사이트들이 대부분이다.
동영상 전문 업체 관계자는 "연초에 방송사와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었지만 확실한 결과물이 없었다"며 "공문 내용을 받아봐야 대응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동영상 전문업체들 보다는 웹하드 등 P2P업체들이 더 큰 문제"라며 "아직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이르다"라고 덧붙였다.
음원 관련 저작권 판례에서도 서비스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방치했을경우 패소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송콘텐츠의 경우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방송사들도 일정부분 방치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방송사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