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투자공사를 폐지해야 하는 5가지 이유 ]
1. KIC 설립 배경과 성격
- 2005년 7월 1일 설립된 KIC의 설립 명분상 목적은, 2003년 12월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를 자산운용업에 특화한 지역금융센터로 육성한다는 것이었음.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KIC를 설립하여 동북아에서 GIC와 같은 국제적 자산운용사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외국의 유수한 자산운용사를 유치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그러나 KIC를 설립하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동기는 2002년부터 급증한 외환보유고, 그리고 2003년의 환율관리정책 실패에서 발생한 거대한 손실과 관련이 있음. 특히 외평기금으로 사들인 대규모 외환이 기금손실과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KIC 설립의 동기로 크게 작용함.
- 정부(재경부)는 수출대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율을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 외환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환율하락 압박을 줄일 필요가 있었음. 보유 외환을 내보낼 수단 가운데 하나로 구상한 것이 바로 KIC 설립이라고 할 수 있음. KIC를 설립하여 보유 외환을 외국에 투자함으로써 환율하락의 압박을 줄여보겠다는 것임.
- 한편 외국계 투자자들은 KIC 설립을 크게 환영했으며 실제로 KIC 설립 추진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함. 외국인 투자자들은 KIC를, 자신들의 투자 기회 확대 수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혜택 확보 기구, 우리나라의 거대한 연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간주하고 그 설립을 환영함.
- 미국도 KIC 설립을 환영함. 그 이유는 KIC와 같은 투자기구가 동아시아의 거대한 외환보유고를 계속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지난 9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줌. 그는 KIC 설립을 환영하며, KIC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투자자산 다변화)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2. KIC 출발부터 문제투성이
- KIC는 기구의 이런 설립배경과 성격 때문에 첫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공식보고서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투자공사법안 심사보고서는 KIC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
1) KIC가 현재의 운용기관에 비하여 월등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2) KIC의 경영효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
3) 일시적인 외환보유고 잉여상태를 항구적인 조직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
4) 투자공사설립과 자산운용 중심의 동북아금융허브 육성방안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 국회재정경제 위원회가 제기하는 공식적인 문제점 외에도 KIC가 정부(재경부)의 입김을 받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KIC를 통해 외환을 내보내는 것은 외환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 KIC가 외국 투자자들의 이해를 국내에 관철시키는 지렛대가 될 가능성 크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옴.
- 이러한 문제점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KIC 폐지해야하는 5가지 사유
1) 목표달성 급급, 내부통제규정도 안 갖추고 투자 나서
- 국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KIC는 올해 안에 이미 위탁받은 20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1조원)를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문제는 ‘06.8.31 현재 KIC가 준비중인 10개 업무분야의 54개 규정 가운데 운영위 승인이 완료되어 적용 가능한 규정은 7개에 불과한 상태임. 특히, 자산운용규정, 내부통제규정, 회계처리 규정 등 자산운용사가 갖추어야할 핵심적 내부통제규정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산화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그 평가와 내부통제는 어떻게 하나?
2) 해외투자능력 부재
○ GUAN ONG(구안옹) CIO 자격미달
ꋼ KIC법상의 10년간 투자업무 재직기간도 못 채워
- 한국투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KIC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안 옹 CIO의 경력에서 실제 투자업무 기간은 푸르덴셜에서의 경력(‘98년-’06년)이 전부이고, 그 이전 리만과 CSFB 경력은 모두 투자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것들임.
- 또한 CIO로서의 경력은 푸르덴셜에서의 ‘04.6-’06.2(1년8개월)이 전부이고, 그나마 Global CIO(국제투자사업부문)로서의 경력은 1개월 밖에 안됨. KIC의 CIO로 선임되도록 하기 위하여 푸르덴셜이 이직 직전에 Global CIO로 승진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실제 자산운용팀의 총책임자로서의 CIO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 GIC(싱가포르투자청)에 2번이나 apply(입사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가?
○ 국제금융시장 투자전문가 전무
- 치열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간 경쟁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가 최대의 관건. 그러나 KIC는 인맥, 청탁성 인사로 인하여 외환,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 각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직원은 1-2명 정도.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국제금융시장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움.
- 국제금융시장의 실무경험이 있는 운영위원은 1명도 없음. 투자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리스크관리, 사후평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움.
-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는 몇명이나 되고, 딜링경험은 얼마나 되며, 과거 성과(performance)는 어느 정도인가?
3) 도덕적 해이 극치
- 감사원 감사 필요
○ CIO 터무니없는 고액 연봉계약
ꋼ 시장연봉(30-40만달러)의 3-4배인 160만불 지급
-규정 위반한 초과 성과급 계약
-구안 옹 CIO가 KIC와 체결한 연봉과 성과급, 부가혜택은 어느 정도인가?
- KIC 내규상 성과급은 기본급의 몇 %까지 줄 수 있는가?
- 구안 옹 CIO는 골프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 이강원 전사장이 CIO를 장악하기 위하여 일부러 고액연봉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Fixed-income 분야에서는 통상 낮은 위험과 낮은 투자부담으로 시장연봉이 대략 30-40만불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구안옹 CIO의 경우에는 기본급 30만달러, 성과급 100달러, 부가혜택 27달러 등 총 160여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성과급에 관하여 내부규정은 기본급의 100%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3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게다가 부가혜택으로 (해외이주관련) 홈리브비용에 직계가족 이외 부모, 장인장모 비용까지 포함했다는 주장도 있고, 구안옹은 허리가 좋지 않아 골프를 치지 못하는데 골프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조작하여 골프관련 비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됨.
○ 이강원 전사장의 개인인맥이 KIC 장악
ꋼ 비리연루자, 친인척이 KIC 경영전략본부 주물러
- 박재용 상무(경영전략본부장)는 이강원 전외환은행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고, 직무관련 특가법상의 억대 금품수재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음. 외환은행에서는 주로 자금세탁을 통한 행장 비자금조성을 담당했다는 의혹이 있음.
- 그 외 서병기 리스크관리팀 부장(외환은행 리스크관리부 차장)과 이강원 전사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는 정수용 경영기획팀 차장이 이강원 전사장의 개인 인맥으로 이들이 사실상 KIC 운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KIC는 국민의 자산 운용기관으로 도덕성이 기본이고 생명임. 부도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강원 전사장의 개인인맥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인사는 비리 연루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적이 있는 해당 인사들은 자진 사퇴해야함.
○ 경력직원 경력조회(reference check)도 안해
ꋼ 증명서에 해당 회사 직인도 없어
- 일반기업에서도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는 경력을 조회하여 이력서상의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회하여 능력과 도덕성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음. 하물며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공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만 받고 경력조회는 하지 도 않았음. 구안옹의 경력증명도 올 8월에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증명서에 해당 회사의 직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음.
- 학맥, 인맥, 청탁인사로 얼룩져 있으니 경력조회 필요성도 못 느낀 것인가?
○ 비용지출 물쓰듯
ꋼ 일부 운영위원 1일 회의 참석비용 1천만원 넘어
- 국감자료에 따르면 위원 1일 회의급여가 2백만원이고, 일부 위원은 미국에서 온다는 이유만으로 비지니스 클래스의 왕복항공료와 1회당 4일간 체재비 4백만원을 지급하여 1일 회의 참석비용이 1천만원을 넘고 있음. ‘05.8월부터 올 8월까지 회의 운영비를 포함하여 6인의 위원관련 비용만 2억 1,500만원이 넘음.
ꋼ 투자도 않고 반년간 직원 40여명이 35억원, 1인당 8.3천만원 비용 지출
-‘05.7-12월까지 반년간 영업비용 28.9억원, 영업외 비용 7억원 물쓰듯 지출.
ꋼ 이강원 전사장은 KIC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인맥관리를 위해 j일보, w병원 등에 꽃값만 수천만원을 썻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일부 운영위원 경쟁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 일부의 운영위원은 KIC와 동일하게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M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임. 경쟁사 또는 위탁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KIC의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 높음.
4) 불법거래행위 의혹
- 검찰수사 필요
○ 의혹투성이 푸르덴셜과의 자산운용위탁
ꋼ 계약상대방은 푸르덴셜 본사 아닌 페이퍼 컴퍼니
- 계약상대방은 푸르덴셜 본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 실제 계약상대방은 푸르덴셜 국제투자기업(Prudential International Investment Corp.)임. 이 회사는 푸르덴셜그룹의 공식조직도에는 존재하지도 않음(페이퍼컴퍼니 가능성 높음). 투자공사가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 푸르덴셜그룹은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런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KIC는 위탁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기본적 정보(재무제표,소재지등)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음.
ꋼ 운영위원회 승인도 없이 푸르덴셜과 MOU
- ‘05년 9월 21일 이강원 전 KIC사장과 로저 로슨 푸르덴셜금융그룹 부회장과 아시아 지역본부 설치 및 자산운용 등에 관한 업무제휴를 위한 MOU체결. 공사법에 따르면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음(공사법 제9조2항 5호). 그럼에도 운영위 승인도 없이 자산운용위탁 계약 체결은 월권, 직무유기임.
ꋼ 푸르덴셜 특혜가능성
- 푸르덴셜의 자산운용 아시아 지역본부 서울 설립, 투자관리 노하우 공유 및 직원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선진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 내부기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KIC의 자산운용액 중 일부를 푸르덴셜에 위탁을 주요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갑의 위치에 있는 KIC 입장에서 을의 위치인 운용사와 이런 MOU를 체결할 필요도 없으며, 그런 관행도 없다고 함. 자산을 위탁받은 운용사에 이정도의 지원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시장의 우스갯거리이며, 시스템 구축과 같은 내용을 특정 자산운용사와 계약하는 것은 내부 운용전략이 전부 노출되며 장기적 고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
-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에 “국내 금융산업 기여도”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것은 푸르덴셜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조건에 불과함. MOU 체결 후 지난 1월 푸르덴셜 아시아 총괄본부를 서울에 유치했다고 주장하나 , 푸르덴셜 아시아는 이미 한국영업(푸르덴셜보험과 푸르덴셜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즉 실질적 아시아 총괄본부가 이미 한국이었음에도 마치 외국자산운용사를 국내에 유치했다고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임. 최근 체결한 위탁계약에도 동일한 조건을 붙였는지 공개해야함.
- 푸르덴셜은 미국에서 ‘08년대 초 오일펀드사기로 위탁상품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자기자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산위탁운용과 보험판매영업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알려져 있음. 위탁자산 기준으로 푸르덴셜은 세계 자산운용사 상위 20위권에도 들지 못함.
ꋼ 푸르덴셜과 이면계약 의혹
- 푸르덴셜에 최소 1조원 이상 운용위탁을 맞길 것을 이면계약했는데, 이면계약과 관련하여 이강원 전사장의 불법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5) 외부 견제장치 전무
○ 제도적 견제장치 전무
- 투자에 관한 내용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감시, 견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 논리도 매우 빈약함. 시장 영향가능성, 투자전략 노출 가능성 주장은 터무니없음. 기존 자산운용사 대부분은 자산보유현황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고 특정기업에 일정 이상 투자시 공시를 통하여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고 있음.
○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음
- 국회에 대한 보고는 불충분함.
- 비밀주의로 일관, 의원실의 운영위원회, 이사회 의사록 자료제출 요구에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묵살함.
- 구안옹 CIO의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요구에 공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답변.
- MOU 체결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요구에 공사의 대답은 “당 공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방도가 없어 푸르덴셜 파이낸셜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
4. KIC 처리대책 마련 시급
○ 모든 우려 사실로 드러나
ꋼ 규정도 없이 투자시작. 투자능력 부재, 도덕적 해이 극심, 불법행위 가능성, 외부견제장치 전무.
○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능력 보강, KIC 대체해야
- 2006.9월말 현재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조직의 현재원은 모두 77명이며 국외운용데스크(8명)를 포함할 경우 85명 수준.
- KIC의 외화자산 운용능력이 한은보다 낫다고 볼 수 없음. 한은은 현재의 외화자산 운용능력을 보강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한다면, 충분히 운용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KIC도 직접 운용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자산을 별도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면 한은이 직접 위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임. 한은자산을 KIC에 위탁하고 KIC는 또다시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운용결과도 회의적인 마당에 KIC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