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 의원은 미리 공지되지 않고 도덕감찰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예비입찰자 선정 전에 미리 공지를 했어야 함에도 입찰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잇는 문제를 추후 도입했다"며 "의사 결정에 중요한 변수 임에도 추후 도입하고 심사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원은 심사평가기준 중 비자금 조성항목 등 경제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고진화 의원은 "입찰에 참여한 어떤 기업은 10점을 받고 어떤 기업은 0점을 받았다"며 "최근 5년간의 기업관련 문제를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의 업무 파악이 엉터리였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금호그룹과 관련된 금융관련 위반 사항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금감원 검사 2국은 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다고 밝힌 반면, 이후 보험 검사 1국에서는 기관경고 과징금부과 대표이사 문책조치라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
이에 금감원의 업무협조체계를 질책한 고의원은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시 해야 함에도 자의적 잣대를 들이된 경우 밖에 안된다"며 "즉시 심사평가기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