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2' 이용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
12일 법률사무소 넥스트로는 엔씨소프트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피해를 본 회원 중 5명이 낸 1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이 판결에 근거해 이날 리니지2 회원 44명과 함께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위자료는 1인당 100만원.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16일까지 리니지2 게임에 접속했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사용자들의 대대적인 참여가 예상됐지만 엔씨소프트가 이 기간 이용자들의 접속여부를 알수 있는 로그기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회원들이 항의하자 엔씨소프트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로 보낸 회원들에게만 로그기록을 공개하면서 소송 확대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의가 큰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소송참가자가 많지 않은 것은 엔씨소프트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해가 있어 소송 초기에 게임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된 결과"라며 "개인정보유출을 한 이후에 로그기록 공개마저 거부한 엔씨소프트의 부도덕함에 대해 마지막 1명이 소송을 원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여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니지2 회원 5명이 지난 4월 제기한 1차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한 엔씨소프트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5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