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주도하는 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보험개발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11일 '보험지주회사 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 중심의 지주회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험개발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보험지주회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제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제도적인 보완의 원칙은 법제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응해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제 확보가 보조를 맞추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한 선택기회의 제공 확대라는 점에서 보험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설립 유인의 제공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금융기관 선택기회 제공확대
현재 국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 자본시장 통합법 입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 굴지의 금융기관들은 국내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인데 세계주요금융그룹들은 겸업화, 대형화의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에서는 제도 도입이 극히 부진하다.
이는 타 금융기관의 경쟁력 상실과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한 선택기회 제공확대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결국 금융기관이 선택하는 수단의 폭 확대, 다양한 선택기회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보험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립유인의 제공 및 활성화 지원책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 없어져야
보고서는 보험주도 지주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선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따른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과 금융자본 분리원칙에 따른 규제가 주로 지주회사 설립시 산업자본 형태인 보험회사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또 지주회사 설립시 비용발생(그룹 지배력 유지비용)즉, 규제로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의 안전지분율 확보의 문제, 비금융계열사 주식보유제한등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원천 다양하나 국내시장 공동대응해야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크게 금융자본형과 산업자본형으로 구분되어 자본의 원천에 따라 지주회사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상이하다.
하지만 은행의 지배적 입지 확대, 외국자본의 시장 점유증대등 국내 금융시장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금융전업그룹 소속 보험회사의 경우 산업자본인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 제도 하에서도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태로 보험지주회사의 도입을 추진할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계 보험사 역시 외국계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보험지주회사 설립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사의 경우 다수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순환출자형태로 계열내에 편입돼 지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행 규제 및 금융정책하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그룹 전체의 안정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직간접적인 설립비용을 감당할수 있고, 실립으로 인해 기대되는 혜택이 이러한 비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보험지주회사의 동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결국 보험지주회사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 기업집단들이 보험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할수 있도록 현행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연구소는 보완의 방향은 법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여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전환의 필요성과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제의 확보가 보조를 맞추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