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개적 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는 당해 매각대상 회사는 물론 지분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참여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제출한 법인들에 대한 리서치자료의 공표가 금지된다.
입찰참여자가 다수인 공개적 지분 매각의 경우 증권사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입찰 초기 단계부터 입찰참여자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협회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및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에 대해 당해 주가연계증권 등이 만기 전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상환조건 등 관련 정보들을 즉각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청약시 상품에 대한 위험고지와 설명의무만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원금손실조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