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55개사를 적발, 지난 9월29일 경찰청에 통보했고 밝혔다.
특히 이중 9개사는 소규모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농 수산물의 재배 또는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거 5인이상의 농업인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등기만 하면 쉽게 설립할 수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 법인들은 일반인들이 특수한 농수산물의 재배 및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업체의 대부분은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일반시중 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보장 조건으로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이 서울 강남일대의 사무실을 단기간 임차하여 매일 1~3회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지난 2004년 10월부터 대폭 개편, 포상금 지급기준을 큰 폭으로 증액해 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