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은 27일 "외국펀드에 대한 투자자 선택폭 확대와 보호강화를 위해 외국펀드 국내판매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성장과 운용자산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투자자의 외국펀드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나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펀드 판매 실적은 지난 2004년말 3조9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말 6조2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 7월말 현재 까지 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EU의 펀드설정기준이 개선되면서 현행 외국펀드 성립 요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국장은 "지난 3월 금융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제도 마련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주요개선 내용에 따르면, 먼저 외국펀드의 투자대상 제한이 완화대 투자자의 선택폭이 넗어지게 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와 재간접 펀드 등의 국내판매가 허용된다.
현행 외국펀드 적격기준은 국내펀드 투자가 유가증권 등에 한정돼 있던 당시 제정돼 실물자산 등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된 간투법을 반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금감위는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해 동일펀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규제는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자산운용사의 자산규모 요건이 완화되고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도 허용될 전망이다.
김국장은 "외국자산운용사들은 국내 진입당시 엄격한 투자자보호 심사를 거친만큼 운용자산규모 요건을 완화해도 된다는 판단"이라며 "국내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도 원활한 현지정착을 위해 국내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위는 EU기준 개정에 맞춰 동일인과의 총거래한도를 펀드재산의 35%에 맞게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한도 10%제한 예외를 금융기관 발행채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약 투자설명서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환 국장은 "외국펀드의 공시의무를 강화해 펀드설정국에서 수시공시되는 사안을 국내에서도 공시토록 할 예정"이라며 "펀드재산 영업보고서를 금감위와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토록하고 공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펀드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 외국펀드와의 경쟁을 통한 자산운용능력 증대 등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