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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단계 상시 금융규제 개선방안(자본시장 분야) 전문-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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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 분야 규제개선과제 총괄표2.자본시장 분야 규제개선 방안* 기발표 개선과제- ‘증권거래법’ 관련①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확대 ㅇ (현행)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개념을 열거하고 있어 열거되지 않은 신상품의 적극적인 개발 및 판매가 곤란 ㅇ (개선)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② 해외 증권예탁증권(Depository Receipt)을 유가증권으로 인정 ㅇ (현행)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개념을 열거하고 있으나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DR)은 유가증권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 증권회사의 취급이 곤란 ㅇ (개선) 증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DR)도 증권 개념에 포함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③ 증권회사 취급 기업어음의 범위 확대 ㅇ (현행) 증권회사는 제한된 범위*의 기업어음(CP)만 취급할 수 있어 CP 소매 영업이 곤란 * 액면금액 1억원이상, 발행자 제한(상장법인․협회 등록법인, 정부투자기관 등), 투자적격 신용등급(B등급이상), 만기 1년이내 요구 ㅇ (개선) 증권사가 취급 가능한 기업어음의 금액(최저 1억원), 만기(1년 이내), 발행자 요건(상장기업 등 일 것)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시 발표(‘06.6.30)④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 자기매매 제한 완화 ㅇ (현행) 증권회사 임직원은 증권저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 등의 자기매매를 금지 ㅇ (개선) 증권회사 임직원 등의 자기매매를 허용하되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소속 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 불공정 행위를 규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시 발표(‘06.6.30)⑤ 증권회사에 대한 국채 선물업 허용 ㅇ (현황) 증권회사는 주식관련 선물업만 겸영할 수 있고 국채 선물업의 영위는 허용되지 않음 ㅇ (개선)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시 모든 금융투자업을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⑥ 증권회사 일임매매관련 규제개선 ㅇ (현행) 고객이 유가증권의 종류․종목․매매구분․방법을 직접 결정하고, 증권사는 가격․수량․매매시기에 한하여 10종목까지 위임받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임매매제도는 위법자를 양산하고 고객과의 분쟁을 빈발시킴 ㅇ (개선) 현행과 같은 제한된 내용의 증권회사 일임매매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투자일임업으로 흡수하여 투자일임업을 등록할 경우 가격․수량․매매시기․종목수 등의 제한이 없이 일임매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⑦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의무 완화 ㅇ (현행) 상장법인 등이 최대주주 등과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일정 비율이상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보고를 거치도록 의무화 * 단일거래의 경우 1%, 거래총액의 경우 5% ㅇ (개선) 금융기관의 경우 매출액(영업수익)이 작아 일반법인에 비해 보고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보고기준을 자산총액으로 단일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관련⑧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위험평가액 제한 완화 ㅇ (현행) 파생상품펀드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불필요하게 파생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개선) 파생상품펀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위험지표*를 공시하도록 개선 * VaR(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파생거래의 최대손실예상금액), Stress Test(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펀드재산 손익구조 변동),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⑨ 펀드자산운용에 대한 Negative 방식 규제적용 ㅇ (현행) 자산운용 관련규제가 Positive방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펀드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ㅇ (개선) 간접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하고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을 폐지하는 등 Negative 방식의 규제 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 발표(‘06.2.17)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ㅇ (현행) 투자자문회사가 자문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가 제한(유가증권, 파생상품 등)되어 있어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포괄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ㅇ (개선) 투자자문회사의 부수업무로서 보험과 부동산 등에 대한 자문업무도 허용 - 다만, 보험업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 규제개혁 장관회의 발표(‘06.3.7)󰊲 추가발굴 개선과제- ‘증권거래법’ 관련① 인수영업 관련 증권사 손해배상 책임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중요사실 누락으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동 유가증권을 인수한 회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ㅇ (개선) 대표․공동 주관회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단순 인수업무만을 담당한 회사는 제외함② 랩어카운트에의 자사발행 유가증권 편입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증권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어 고객의 자산운용 선택권과 고객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제한 ㅇ (개선)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자사발행 유가증권 투자를 허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관련④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확대(규제완화) ㅇ (현행)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자산은 국공채, CD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수익성 제고가 곤란 * 주식․회사채․외화자산 등에 대한 투자 금지 ㅇ (개선)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되, 펀드자산 운용관련 정보를 고유재산 운용에 활용(예: front running)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⑤ 국내펀드의 해외판매를 위한 제도정비(규제완화) ㅇ (현행) 국내펀드는 금감위에 등록된 판매회사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ㅇ (개선)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배제(해당국 법 적용)⑥ 수익자총회 의결대상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신탁약관의 내용 중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수탁회사의 변경이 수익자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합병․영업양도를 철회하거나 투자신탁의 해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의 권익이 불안정해짐 ㅇ (개선) 합병․분할 등으로 수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주주총회) 의결대상에서 제외⑦ 부동산펀드의 실물부동산 편입의무 폐지(규제완화) ㅇ (현행) 부동산펀드의 개념상 실물부동산을 일부라도 반드시 편입해야 하므로 Project Financing을 위주로 운용하는 펀드는 PF자금 상환 후에도 실물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펀드상환이 지연되거나 펀드수익률이 저하 ㅇ (개선) 부동산펀드를 실물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개발관련 법인에 대한 대출 등에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함으로써 실물부동산 편입의무를 폐지⑧ 투자회사의 담보제공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은행 등과의 장외파생거래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요한데 투자신탁의 경우 담보제공에 제한이 없는 반면 투자회사는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음 ㅇ (개선) 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 차입 등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회사의 재산범위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허용⑨ 상장형 펀드에 대한 공시의무 절차 간소화(규제완화) ㅇ (현행) 수익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장형 펀드도 자산운용보고서․수탁회사보고서를 우편으로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펀드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 ㅇ (개선) 상장형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등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간소화된 공시방법을 허용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국내자산운용회사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외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부위탁이 가능한 해외자산운용회사에 비해 유연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국내자산운용회사의 경쟁력을 저해 ㅇ (개선) 현재 원칙금지하고 있는 자산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예: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내 등)함으로써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를 촉진 수탁회사의 감시의무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수탁회사의 자산운용회사 감시대상에 자산운용회사의 전체 펀드와 관련한 규제 등 수탁회사가 감시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며, 자체적인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감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개선) 자산운용회사의 전체펀드 운용관련 규제는 수탁회사의 감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준법감시인을 통한 자율규제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가 수익자인 사모펀드는 수탁회사의 감시대상에서 제외 펀드자산명세의 열람 금지(중장기 검토) ㅇ (현행) 투자자의 판매회사 등을 통한 펀드관련 정보의 열람이 국제관행보다 폭넓게 허용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 (개선) 펀드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정보 보호의 조화, 외국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펀드 운용정보의 적정한 열람․공시수준을 검토 대량주식보유 공시를 위한 계열사간 정보교류 허용(중장기 검토) ㅇ (현행) 펀드자산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그 계열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대량보유주식 공시(5% rule) 등 금융관련법령상의 의무 준수가 어려움 ㅇ (개선) 자산운용회사가 금융관련법령상의 공시의무* 준수 등을 위해 그 계열회사에게 주식보유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법령의 개정과 함께 검토 * 증권거래법(5% Rule),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동일인 4% 초과보유 보고) 등 투자일임계좌의 통합주문 허용(중장기 검토) ㅇ (현행) 투자일임자산은 고객의 계좌별로 주문하게 되어 있어 운용비용 부담이 크고, 동일 일임업자 내에서도 수익률 차이로 고객과 분쟁의 소지* 발생 * (예) 동일시점의 동일종목도 주문시점에 따라 매입․매도단가에 차이 발생 ㅇ (개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업자가 펀드운용업과 구분되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통합주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판매 한도 확대 검토(중장기 검토) ㅇ (현행)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의 직접 판매가 수익증권 발행 잔액의 20%로 제한되어 있음 ㅇ (개선)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 판매는 시행 초기(‘06.1.5 시행) 단계이므로 당장 판매 한도를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판매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한도의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관련 신협․새마을금고 자산유동화증권 발매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채권 및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 ㅇ (개선) 직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감사보고서 본․지점 비치의무 면제(규제완화) ㅇ (현행) 외부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가 전자공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외부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함 ㅇ (개선)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의 본․지점 비치의무를 면제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중장기 검토) ㅇ (현행)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면서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회사가 제출할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이 대신 제출하게 되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므로 회사가 작성주체로서 재무제표를 책임있게 작성하는 대신 작성의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전가할 소지 ㅇ (개선) 외부감사인 대신 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내기업의 회계관행 성숙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예정회사에 대해 예외없이 상장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강제로 지정하고 있음 ㅇ (개선) 신뢰성 있는 외국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된 국내회사가 국내거래소에 중복 상장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 증선위가 외국거래소의 신뢰도, 해외상장시 감사한 회계법인의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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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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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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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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