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감사원의 외환은행 부실매각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당시 외환은행 매각은 문제가 없었다고 공식 반박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은 경제상황과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외승인을 인정한 결정이었다"며 "매각 근거로 사용된 BIS비율 전망치 6.16%는 03년말 실적치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하 금감원 발표 전문□ 2006.6.19일 감사원은 '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외환은행 매각협상추진 방식 절차, 매각승인의 적정성 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감독당국은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당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감독당국은 '03년초부터 상시감독 등을 통해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이 신청됨에 따라, 당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외환은행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예외승인이라는 차선의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동 승인처분이 하자있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외승인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감사원 지적사항 중 감독당국 관련사항에 대한 추가설명 1. 예외승인 처분의 적정성 관련 □ 감사원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은행법시행령§8② 예외승인 조항 *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은행법시행령§8) ②금감위는 금산법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 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다만, 은행법시행령§8② 예외승인 조항의 입법취지는, 부실금융기관 등에는 해 당되지 않는 잠재부실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 킬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일정부분 보장하려는 것임 □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법령 제개정권을 갖는 재경부는 동 사안에 대하여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포괄적인 의견을 금감위측에 공식적으로 송부하였음(03.9월) □ 따라서 금감위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 과보유 승인을 결정하였음 ① 당시 불확실한 금융시장 여건 및 외환은행의 어려운 경영현황 ② 금감원.외환은행간, '경영지표개선 약정서' 체결 ③ 기존 대주주의 추가증자 불가입장 및 공적자금 추가조성 불가능 ④ 법령 재개정권을 갖는 재경부의 공식적인 의견 등 □ 한편, 감독당국은 외환은행의 경영부실이 현재화된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발 동한 다음 예외승인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었겠으나, 적기시정조치 발동은 해당 은행에 대한 시장신뢰를 급속히 하락시켜 은행의 생 존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금융시장 불안과 거래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국민경 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매각협상이 진행중이던 외환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방안은 당시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감위가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었음 따라서 은행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 당시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외환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발동중인 은행은 아니었으나 은행법시행령§8② 예외승인조항을 적용하여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 다고 판단됨 2.'03.7.25일 금감위간담회 이후 구두통보의 성격 및 효력 가. 구두통보의 배경 및 효력 □ 정부측위원과 민간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감위의 기 속력 있는 최종의사는 '금감위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음 또한, 금감위가 결정해야할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금감위간담 회에서는 금감위에 부여된 권한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없으므로, 7.25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외환은행측에 통보한 행위?내용은 기속력있는 확약이 될 수 없음 □ 7.15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협상당사자들은 협상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론스타 의 대주주적격성과 관련한 금감위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7.25일 비상임위원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 고, 7.25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금감원 은검1 국)과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검토'(금감위 은행감독과) 보고자료를 토대로 론스타 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음 □ 동 간담회에서 금감위원들은 공식적인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론스타의 외환 은행 경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고, 간담회를 마치고 금감위실무자는 동 논의내용을 외환은행측에 구두로 통보하였 음 * 당시 간담회에는 금감위원 3인만 참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은 사전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연직위원인 재경부 (차관)는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발송에 이견이 없음을 금감위측에 전달한 바 있 음 협상당사자들은 금감위에 비록 구두확약을 요청하였으나, 은행법상 구두확약이 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금감위실무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론 스타가 아닌 외환은행측에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함 원칙적으로 금감위 간담회는 법상 금감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종 행사할 수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없으며, 실제 통보내용도 금감위원들이 예외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이지 “확정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향후 승인심사시에 론스타측으로 부터 경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을 고려 할 때, 7.25일의 구두통보는 확약이 아니라 금감위가 그 내용에 기속되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법적 기속력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함 나. 구두통보 이후의 감독당국 조치사항 □ 7.25일 간담회 논의결과 구두통보 이후 협상당사자들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감독당국은 승인여부 판단에 필요한 관련 검토 등을 추진하였음 ① 금감원은 외환은행 경영현황의 급속한 악화에 대비하여 '03년초부터 추진해 왔던 '경영지표개선 약정서'를 체결(03.8.12일) - 당초 론스타측은 약정서 체결을 거부하였으나, 금감위측은 면담을 통해 동 약 정서 체결의 불가피성을 론스타측에 전달 ② 론스타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은행법령상 필요검토자료 가 아닌 외환은행 경영계획을 론스타측에 징구하여 검토.보고 ③ 9.5일 간담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미국영업망 축소, 중소기업 대출 축소 및 단기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 인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금감위 부위원장은 최종승인이 결정되기 이전에 론스타측과 면담(9.18일)을 통해 금감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론스타측의 공식적이고 성의있는 서면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하였으며, 이후 론스타측 회신을 받아 9.26일 본회의에 보고 이처럼 7.25일 간담회 이후에도 금감위(원)는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및 승인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9.26일 본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이 결정되었음 3. BIS비율 전망 관련 □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 이 크게 하락*(02년말3.21% → 03.3월말3.01%)하고, 문제기업(하이닉스, 현대상선, SKG 등)에 대한 여신과다 등으로 향후 외환은행의 경영건전성이 지속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 경영실태평가시 단순자기자본비율이 3%미만이면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로 분류되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 '03.5월 이후 외환은행에 대해 '주요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 체결*을 추 진하여 '03.8.12일 이를 체결하였음 * '경영지표개선 약정서'는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은행업 감독규정§26③) □ 이 과정에서 '03.7.16일 금감위로부터 외환은행 경영현황에 대해 금감위간담 회에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외환은행에 BIS비율 전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 며, 외환은행이 7.21일 송부한 단순자기자본비율을 포함한 BIS비율 전망*을 7.25일 간담회 자료에 인용.보고하였음 * (외자유치 실패시) 비관적 시나리오 6.2%, 중립적 시나리오 9.3% □ 당시 금감원이 외환은행에서 제출한 BIS비율 전망치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고 한 것은, 간담회 보고요청 이후 보고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개 별업체별 향후 손실발생 예상규모를 감안하여 전망한 충당금규모 등에 대해 객관적 인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검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임 □ 한편, 당시 추정된 BIS비율 6.16%는 '03년말 실적치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외 환은행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려움 비관적 시나리오 가정(1조원)에서보다 많은 약 1.1조원이 신규로 유입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03년말 BIS비율 실적치는 당초 비관적 시나리오하의 전망치(10.2%)보 다 낮은 9.3%에 불과하였음 □ 일부에서는 '03년말 BIS비율 실적치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외환카드 대손충 당금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적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03년말 외환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외부실사(삼일회계법인) 결과에서 제시된 방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LG?우리?국민 등 당시 카드업계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 03년말 B/S상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기간중 대손상각액 포함, 금감원 여전감독 실) : 외환카드 34.4%, LG카드 36.5%, 우리카드 33.3%, 국민은행 32.3% - 카드사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립비율 산정시 기간중 대손상각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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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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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