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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의 개념과 스왑하는 이유①

기사입력 : 2005년02월25일 16:37

최종수정 : 2005년02월25일 16:37

뉴스핌은 독자 여러분의 스왑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왑 마당’ 코너를 신설했습니다.이 코너에서는 이용제 주택금융공사 자금관리팀장이 스왑의 기본 원리와 실제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되는 사례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개할 예정입니다.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이용제 팀장은 장기은행과 HSBC 엥도수에즈은행 등에서 15년동안 채권과 스왑 선물 등 파생상품을 두루 다룬 금융전문가입니다. --------------------------------------------------------------------------1.들어가기 전에Swap시장은 전세계적으로 80년대 시작해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마도 2000년으로 생각한다. 외국계 금융기관 스왑트레이더 몇몇이 모여 거래와 관련한 기본계약사항들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시작한 스왑거래는 4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 규모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전망은 매우 밝다 할 것이다.Swap의 사전적 의미는 “교환”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Swap 역시 그 사전적 의미와 대동소이한 것으로서 “현금흐름을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현금흐름의 상호교환에 불과한 Swap 계약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상품으로 간주되고 또한 그 성장의 엔진이 멈출 것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요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Swap이 가지는 중요한 3가지 기능을 들고 싶다.첫째 기능으로 “시장간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익거래의 가능성은 자본시장(Capital Market)과 자금시장(money Market) 간의 비효율성(정보의 비대칭), 혹은 자본시장내의·자금시장내의 비효율성, 금융상품간의 비효율성, 지역간(국내 국외간의)의 정보비대칭 등 에서 발생한다.둘째 기능으로 “위험관리 수단”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금융상품이 가지는 현금흐름을 분리해 냄으로써 해당 금융상품을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 때 Swap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해 낸다. 예컨대, 특정기업이 해당국가 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산을 운용하였을 경우 Swap을 통하여 환의 변동위험(F/X risk)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고 외화의 이자율 변동위험(interest rate risk)을 국내통화 이자율 위험으로 전환시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마지막으로 “Swap 시장을 통한 진입통제 시장으로의 접근가능성”을 거론하고 싶다. 각종 규제나 시장의 미발달 혹은 시장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그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해당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특정기관과 현금흐름을 주고받는 Swap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투자와 똑 같은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예를 들어, 2000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구가할 것이라 판단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있었다 가정해 보자. 해당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 원화조달 수단으로 금융기관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Swap에 익숙한 분이라면 원화의 조달과 관련하여 그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해당기업이 직접 원화로 차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금융기관에서 변동금리로 차입할 경우 그 금리는 “CD금리 + 일정 스프레드”일 것이다.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이 아무리 우수하여도 우리나라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서는 은행의 차입금리인 CD금리 이상에서 차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경우 역시 우리나라 국채금리 이상에서 차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국채금리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채권투자가들이 해당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꺼릴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차입금리는 “국채금리 + 스프레드” 형식을 취한다.차입기간이 5년이며, 국채 5년 금리는 5.00%, 3개월 CD 금리는 3.90%, 이자율스왑(IRS : Interest rate swap) 5년금리는 5.05% 그리고 통화스왑(CRS : Cross currency swap)은 4.50%에서 거래된다고 가정해 보자.다국적 기업은 원화로 직접 자금을 차입하기 보다는 달러로 차입한 다음 이를 원화로 교환하는 스왑을 체결함으로써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Swap을 이용한 고정금리 원화차입1. 다국적기업은 해외에서 변동금리부 조건(이자 : 6개월 Libor, 매6개월마다 5년간 지급)으로 미화일천만불을 차입하여 국내에 진출하려는 자회사에 송금한다. 2. 자회사는 스왑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미화 일천만불을 스왑은행에 제공하고 미화 일천만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수취한다. (원화 100억 차입효과와 동일)3. 스왑은행으로부터 매6개월마다 6개월 Libor를 이자로 수취하여 본점에 송부함으로써 차입금 이자에 충당한다.4. 5년만기 통화스왑에 해당하는 금리 4.5%를 지급한다. 이 경우, 다국적기업 본사는 모든 현금흐름이 상쇄되며, 자회사의 경우 원화금액을 100억 차입하고 이자로 4.5%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국채금리 보다 낮은 금리에서 원화 차입이 가능해 진 것이다.Swap을 이용한 변동금리 원화차입 1. 다국적기업은 해외에서 변동금리부 조건(이자 : 6개월 Libor, 매6개월마다 5년간 지급)으로 미화일천만불을 차입하여 국내에 진출하려는 자회사에 송금한다. 2. 자회사는 스왑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미화 일천만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수취한다. (원화 100억 차입효과와 동일)3. 스왑은행으로부터 6개월 Libor를 이자로 수취하여 본점에 송부함으로써 차입금 이자에 충당한다.4. 5년 만기 통화스왑에 해당하는 금리 4.5%를 지급한다. 5. 스왑은행과 고정금리 5.05%를 수취하고 3개월 CD금리를 지급하는 원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다.6. 총차입금리는 변동금리 “3개월 CD금리 – 55bp”가 된다. (5.05% 이자를 수취하고 4.50%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55bp 절약하는 효과가 발생)다국적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CD+스프레드”금리는 차입하는 데신 “3개월 CD금리 – 55bp”의 조건으로 차입기간 5년, 이자지급주기 매3개월의 원화차입을 스왑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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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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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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