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60세 이상 1주택자, 저가주택 이동시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정모(60)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평수를 줄이는 대신 차임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기로 했다. ...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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