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사업장 근무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 안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
2021-11-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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