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11만4000가구 주택 공급으로 전세시장 안정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단기에 신축 위주로 전세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형식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과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도 마련했다.

다음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관련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이번 전세대책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물량을 특정해 발표했다. 현재는 초저금리등으로 매매시장 불안 요인이 있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11만 4000가구 주택이 전세형으로 공급되면 예년 수준 이상으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 효과는? 전세시장은 언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12월부터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으로 발생한 것 아닌지?
▲임대차3법 및 강화된 실거주 요건 논의되기 전인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은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급격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저금리는 전세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를 야기했다. 가구수는 2018년 21만1000가구에서 25만4000가구로 증가했다. 다만 다주택자·1주택 갭투자 규제 및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공급이 증가하고, 임대차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거래는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22년에 11만4000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는 숫자인가?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그동안 공급물량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2021~22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연평균 전국 57만1000가구 공급됐다. 다만 2021~22년 공급은 과거 택지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해 예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 시설 전환이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인지?
▲5.6대책 및 8.4대책에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1~2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어 숙박시설 전환은 1~2인 가구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유사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전세난으로 매매수요 전환이 발생해 매매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는데, 매매시장 안정대책은?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 우려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금융위원회의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시장 유동성 유입이 감소하고,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주택자 매도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공급대책이 아닌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수요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번 대책에 부산, 김포 등 과열지구의 규제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곧 지정하나?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 발표한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