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미공개 시 과태료 상한액 500만→300만원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등 미신고 ▲관리비 내역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미시행...
2025-11-13 16:28




